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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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총연합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소재

1. [명칭]본회는 미주 한인 크리너스 총연합회이라 칭한다. 약칭은 총연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1, 본회는 한민족의 화목단결을 도모하며 상부상조하는 유구한 미풍양속의 전통을 장려하고 한민족의 긍지를 살려 애국심을 함양하며,

2, 지역한인회와 회원단체의 활성화와 유대강화를 위하여 각종문화, 교육, 친목행사 및 기타 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가) 지역 한인회와 회원단체(산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

나) 한인 친선체육대회와 국제문화교류행사 주최, 주관

다) 한민족 전통문화와 독일 문화의 상호 교류를 위한 행사

라) 한민족 미풍양속과 한국어를 바르게 전하는 행사와 사업의 추진

제3조 공익성

1, 본회는 세금혜택 관계규정에 의거 공익성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 본회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며 영리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3, 본회의 자산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만 사용하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로부터 이들을 취할 수 없다.

3, 본회의 자산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만 사용하며,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로부터 이들을 취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등록 또는 탈퇴를 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1, 회원의 자격 취득

1) [정회원]본회 정관 제 ○○조. 제 ○○조에 의한 지역한인회와 단체가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본회의 규정에 따라 회원 가입서를 제출하고 회장단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정회원(그 소속 한민족)의 자격을 취득한다.

2)[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개인과 단체는 국적을 불문하고 명예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임원회의 결의로 그 자격을 취득한다.

2. 회원의 자격 상실

1) 회원(개인 또는 단체)이 서면으로 본회의 탈퇴의사를 밝혔을 때.

2) 본회의 징계조치로써 재적, 또는 사망의 경우

3)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연말을 기준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당해 연도 6월말 까지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전 회원(모든 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본회의 전 회원은 본회의 사업을 위해 주어진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 할 의무가 있다.

3, 본회의 지역한인회와 회원단체는 본회의 총회에 제 ○○조 ○항에 규정한 대의원(총대)을 파견할 수 있으며, 그 총대는 본회의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4, 본회의[정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명예회원]본회의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제3장 조직(기구와 기능)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등록 또는 탈퇴를 할 수 있다.

제6조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정기총회]와[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모든 총회는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 유고 시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또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유고 시)는 임원회에서 총회의장을 선출한다.

3,[총회의 기록]총회의 모든 진행과 회의 내용은 의장과 기록자가 서명한 회의록으로 기록보관한다.

제7조 총회의 소집

1, 본회의 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총회일 3주전에 회장이 의제를 명기한 서면으로 소집 공고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된다.

가) 본회에 등록된 정회원의 40% 이상이 동의한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

나) 본회의 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

다) 본회 회장의 요청으로 임원회의 동의를 얻었을 때.

제8조 총회의 성원

1, 총회는 본회 총회대의원(이하 총대로 약칭)의 40%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이 된다.

2, 단, 총회가 성원이 되지 않은 경우 재소집 된 총회는 총대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이 된다.

제9조 총회의 의결

1, 총회의 모든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 총대의원(총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총회의 모든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밀 무기명투표로 실시한다.

3, 정관 개정안, 본회 해산의결과 본회 임원의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참석 총대의원(총대)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가) 본회의 제반 업무 의결.

나) 본회의 예. 결산 심의 인준.

다) 본회의 행사보고, 재정보고와 감사보고.

라) 본회의 정관개정.

마) 본회의 회장과 감사선출.

바) 본회의 해산의결.

사) 총대의 사안처리.

아) 본회의 회비결정.

제10조 회장단

1,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회장과 5인의 임명 직 부회장, 사무총장, 재정위원장(8인)으로 하며, 회장단 중 2명씩 법적이나 법외 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그 중에는 회장이나 수석부 회장이 포함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 내외적으로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관장하고 본회 내규로 정하는 각 분과별 여타 임원을 임명한다.

3, 회장단은 차기 선거 시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4, 회장단회는 본회회장단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되며, 그 의결은 참석 회장단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 임원회

본회의 제반 업무운영을 위한 임원회는 회장단(8명)과 회원단체장, 25명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별 업무분담은 운영내규로 정한다.

1, 임원회의 소집

가)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나)본회 임원의 과반수 동의로 임원회의 소지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 장은 4주 내에 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다)임원회의는 소집일 1주 전까지 의제를 명시한 서면으로 소집하며, 긴급 사안일 경우는 그 밖의 신속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2, 임원회의 성원 및 의결

재적임원의 3분의 1 이상 참석으로 성원되며 그 의결은 참석 임원의 과반수로 한다.

3, 임원회의 업무

가)본회의 운영 및 자산관리.

나) 총회의 결의사항 집행.

다) 자문위원 인준. 4

라) 명예회원 선임.

마) 회원의 징계사항에 대한 발의(공훈 포상 자 심사 및 추천)

바) 본회의 내규제정

사) 임원회(회장단회)의 모든 진행과 의결은 기록자가 서명하여 기록 보관한다.

제12조 협의기구

1, 본회는 특별한 사안을 협의, 결의하기 위해 3주전에 회장이 협의안건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연석회의를 소집한다.

2, 연석회의는 본회 임원, 가사, 지역한인회장, 회원단체장,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3, 연석회의는 본회의 징계 안을 결의한다. (제31조)

4, 연석회의는 참석한 회원만으로 개회하며 그 의결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3조 감사기구

본회는 전반적인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3명의 감사를 둔다.

1, 가사는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정기 감사는 년 1회 실시하고, 특별감사의 경우 감사 2인 이상 동의한 감사 사유서를 집행부에 발송하여야 하며, 4주 이상의 준비기간을 두어야 한다.

2, 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한다.

3, 임원회의,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상의 제반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4조 자문기구

본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며, 재독교민 중 덕망 있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은 30명 이내로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 집행기구에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언권회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4,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의 연석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5,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의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제4장 지역한인회, 회원단체

제14조 자문기구

지역한인회라 함은 만 18세 이상의 한민족 30명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된 지역한인회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정관을 준수하는 지역 조직체가 되고자 본회 규정에 따라 회원 가입서를 제출하여 본회의 정회원으로 등록 승인된 지역 한인회를 지칭한다.

(한민족이라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니고 스스로 교민활동에 참여하는 자.)

제16조 회원단체

본회 규정에서 회원단체라 함은 한인단체로서: (예: 재독글뤽아우프친목회, 재독한인간호협회, 재독대한체육회 및 그 밖의 모든 한민족 단체로서) 본회의 규정에 의해 정회원으로 등록 승인된 단체를 본회의 회원단체라 지칭한다.

제17조 지역한인회, 산하단체의 회원등록

1, 창립한 지역한인회 또는 회원단체가 본회에 회원가입을 하고자 할 때는 창립총회의 회의록(임원명단, 회원명단)을 첨부, 본회 소정의 회원 가입서를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본회의 지역한인회, 회원단체가 분규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운영이 정지되거나 해산되었다가 재창립하여 조직이 정상화되었을 경우에도 본 조○항의 절차를 취해야 한다.

3, 본 조○항에 해당하는 지역한인회와 회원단체 총회인준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부터 이 정관에 명시된 제○조 회원단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 지역한인회, 회원단체의 권리

본회는 본회의 지역한인회와 회원단체의 독자적 기능과 권리를 존중하며, 유기적인 관계로서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협조를 한다. 본회의 지역한인회와 회원단체는 다음규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본회 총회와 연석회의 의결권

2, 본회 총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지역행사 또는 독자적 행사를 위하여 본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지역한인회와 회원단체가 연속 2회 이상 광복절 기념행사에 불참하거나. 연속 2회 이상 정기총회 결과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대의원(총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19조 지역한인회, 회원단체의 의무

본회의 지역한인회와 회원단체는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본회 총회에 파견하는 총대 수에 비례하는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할 의무.

2, 본회 규정에 의한 모든 사업과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3, 정기총회의 결과보고를 할 의무. (임원명단, 회원명단, 회의록 첨부)

제19조 지역한인회, 회원단체의 의무

1, 본회 총대의 구성은 본회에 등록된 지역한인회와 회원단체에서 파견한 대의원과 본회의 임원, 감사, 고문, 회장 출마자로 구성된다.

2, 각 지역한인회와 회원단체의 총대 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본회 내규로 정한다.

제5장 재 정

제21조 재정수입, 재정지출, 회계연도

1, 재정수입

본회는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를 재정수입으로 한다.

1) 지역한인회와 회원단체의 회비.

2) 본회 임원의 회비.

3) 한국 또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지원금.

4)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협찬하는 회원 또는 개인과 단체의 찬조금.

5) 기타 본회의 사업 또는 행사를 통하여 조성된 기금.

6) 본회의 회비액수는 본회의 총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2, 재정지출

1)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항목 이외의 긴급지출은 회장단의 협의 하에 행해 질 수 있다.

2) ○○○를 초과하는 부채는 임원회의 다수 의결을 요하며 ○○○를 초과하는 부채 가 발생할 경우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년으로 한다.

제6장 선거와 선거관리

[선거의 제한]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만 선출하며 여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22조 선거관리위원회

1, 총회의 선거관리를 위해 연석회의에서 1명의 선거관리위원장과 4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다.

단 본회의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간사가 된다. 본회의 고문과 자문위원 중에서 선출된 선거관리 위원(5명)은 총회 8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의 지역한인회와 회원단체에 해당 총대 수를 4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본회의 지역한인회와 회원단체는 총회 1주전까지 총대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3, 전항의 절차로 등록하지 않은 총대는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3조 회장 후보 등록

회장 입후보자는 만 18세 이상의 한인으로서 다음 규정에 의하여 총회 4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1, 회장 후보 등록신청서(본회 서식 1부)

2, 본인 소개서 1부

3, 본회 내규에 따른 총연합회 기여금 영수증 1부.

제24조 회장 선출

1, 후보자가 2명일 때는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선출된다.

2, 후보자가 3명 이상일 때는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한다. 만약 본 조 1, 2항에 의한 최종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총 다수

원칙에 따라 당선자를 확정 발표하며 2명이 동수 득표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3, 후보자가 단독출마 했을 때는 찬. 반 투표로 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다.

제25조 감사선출

1, 감사의 후보는 총회에 참석한 총대와 자문위원 중에서 총대의 추천과 총대 5인 이상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2, 추천된 감사후보가 3명 이상일 때에는 투표를 하여 종 다수 원칙에 따라 당선자를 확정 발표하며 최고 득표자는 수석감사가 된다.

제7장 임기와 불신임

제26조 임원의 임기

1, 본회의 모든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업무인수 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제27조 인수인계

1, 신. 수 회장단은 신. 구 감사 입회 하에 정기총회 후 4주 이내에 본회 업무와 재정 등 제반 사항을 인수인계해야 한다.

제28조 불신임

본회의 임원이 업무 수행 중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교민사회 화목 단결에 해로운 행위를 할 때에 지역한인회장의 40% 이상이 동의 서명한 불신임안을 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제8장 상 벌

제29조 표창 및 포상추천

1, [표창] 본회는 교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교민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자 를 표창할 수 있다.

2, [포상추천]본회는 한국 또는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로부터 포상 추천의뢰가 있을 때, 대상자를 추천하며, 심사 기준은 본회 내부규정에 의한다.

제30조 책임한계

본회(회원) 임원과 감사, 총대가 본회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행한 범법행위나 형사민사상의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31조 징계

1, 본회의 회원이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거나 또는 법령에 위반되어 이를 징계할 사유가 있을 때 임원회의 발의로 본회 제 12조 3항 하반 절의 규정에 의하여 연석회의를 열어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의 내용과 징계의 종류는 내부규정에 의한다.

3, 회원의 징계 이전에 서면이나 구두를 통한 변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 9장 정 관

제32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개정은 다음 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정관개정안 발의

가) 임원회의 결의로 발의할 수 있다.

나) 총대 30%가 연대 서명하여 발의할 수 있다.

2, 정관 개정안 공고

정관개정안이 발의되며 회장은 총회 소집일 3주 전까지 정관개정안을 본회의 지역한인회장, 회원단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회 고문, 자문위원, 감사, 임원)

3, 정관개정안 결의

본회의 총회에서 참석 총대의원(총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4, 정관효력 발생

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이 결의되면, 회장은 지체 없이 개정안을 관할 법원에 등록해야 하며 관할법원 인가일로부터 그 효력은 발생한다.

제10장 해 산

제33조[해산]

본회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1, 본회의 존립가치가 상실되어 총대 3분의 2 이상이 해산동의 안에 찬성할 때.

2, 법에 의하여 해산명령을 받을 때.

3, [청산]본회가 해산할 경우, 본회의 자산은 법령에 따르거나 한인협회에 귀속하 며 공익사업에만 사용되도록 한다.

제11장 부칙

제34조[부칙]

1,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통상관례 에 따른다.

2, 본회 내부규정은 임원회에서 제정하여 총회의 인중을 받은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끝. 정관제정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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